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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지재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기사승인 2017. 01.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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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브랜드,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 3년새 5배 급증
1-경 관세청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지난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기업의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한·중 세관 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수출 기업 등이 한국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 그간 노력으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 이외에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재권 신고를 함으로써 짝퉁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다.

등록된 지재권은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물품은 통관 보류, 조사 의뢰, 폐기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재권 관련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 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 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기업 브랜드 소개 등 국내외 민관 협력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세관-우리 기업 간 간담회 개최 등 중국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펼쳤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앞으로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재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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